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사고통계는 법무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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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을때 협의 이혼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소요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이혼이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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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성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배려의 차원이므로 처벌이나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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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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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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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기간 중에 몰래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게 되면 무허가 영업이 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겠으나 그 처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당 영업에 적용되는 각 법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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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종의 경우 3만원, 2종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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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이 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대상인 음악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재생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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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등록하려면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ros.or.kr/page.do?w2xPath=/ui/main/main.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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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대한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위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용의 범위에서는 저작권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으로 볼 여지는 더 커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즉 사용의 범위나 대상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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