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유포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1. 06. 22. 00:12

게임 안에서의 싸움에서 전화번호를 줘봐라 해서 전화번호를 줬고 그 과정에서의 대화내용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릴 것이고 이미 다른 대화방에 올렸다를 말함과 동시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수차례 왔습니다 이런 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휴대폰번호를 임의로 유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3. 03. 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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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를 다른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대화의 구체적인 경위나 전후 대화내용을 같이 파악해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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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전화 번호를 업로드 하겠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이를 가지고 바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업로드 등을 하고 유포를 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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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 중 '온세상사람들에게 번호를 다 알리겠다'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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