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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대벌래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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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스크래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제차를 어떤 아저씨가 제차 앞에서 연날리기를 하다가 차량 본네트 위에 연이 떨어져 스크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가는 아저씨를 제가 뛰어가서 잡아와 연이 스크래치를 만들었다고 확인시켜주고, 상대방 측이 보험처리해주겠다고 연락처와 이름 알려주고 갔습니다.

공업사에가서 견적서 뽑아서 보냈더니 상대방 측이 너무 비싸다고 자기가 알아본다한 뒤 2주동안 잠수중이며, 문자, 전화로 보험처리해달라 했지만 다 회피 중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경찰서에 와서 신고하지말라고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진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수리비 상당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회피한다면,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지급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이 때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연에 의해 차량 흠집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험 처리나 비용을 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