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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개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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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스톤칩 일명 돌빵 맞으면 자차처리하나요?

운전하다가 스톤칩 일명 돌빵 당했는데요.

운전석 모서리 부분이라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차종은 qm3 구요.

유리창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금이 갔어요..

복원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자차 처리하는게 좋은지요?

아니면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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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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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 보험처리가 안되면 자비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용과 자차를 어떻게 가입하셨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금전적 유불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과실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찾아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관련 과실 입증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자차로 처리를 하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 중 돌에 의한 유리 파손의 경우 자차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리 금액에 따라 자차 처리시 할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수리비를 확인해 보시고 할증 부분도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 가입시 할증 기준 금액을 설정하게 되며 보통은 2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톤칩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가해차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고의 낙하물 사고는 증거가 입증될 시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의 노면 상태가 불량해 생긴 스톤칩은 국토교통부나 관리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