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스톤칩 일명 돌빵 맞으면 자차처리하나요?
운전하다가 스톤칩 일명 돌빵 당했는데요.
운전석 모서리 부분이라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차종은 qm3 구요.
유리창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금이 갔어요..
복원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자차 처리하는게 좋은지요?
아니면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 보험처리가 안되면 자비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용과 자차를 어떻게 가입하셨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금전적 유불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과실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찾아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관련 과실 입증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자차로 처리를 하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 중 돌에 의한 유리 파손의 경우 자차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리 금액에 따라 자차 처리시 할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수리비를 확인해 보시고 할증 부분도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 가입시 할증 기준 금액을 설정하게 되며 보통은 2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톤칩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가해차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고의 낙하물 사고는 증거가 입증될 시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의 노면 상태가 불량해 생긴 스톤칩은 국토교통부나 관리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