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가해자의 사후조치는 정상참작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등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참작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설사 고소가 되더라도 상당히 정상이 좋기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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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음악 올리는것 저작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처벌될 수도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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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유출당하고 우리의 보상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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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음성통화 된 것은 불법 녹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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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허락없이 녹취나 녹화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이 불법은 아닙니다.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대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녹음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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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한테 유산 상속 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재산을 타에 처분하는 경우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이 이전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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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이 아니라 단순 분실행위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관련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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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처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71조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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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제152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증죄를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그 선서에 반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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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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