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상 "사외이사를 '지명'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반드시 사외이사를 지명해야 하나요?
갑자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 상 "사외이사를 '지명'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근거로 상대방은 "사외이사"를 자기쪽 사람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명' 할 수 있다는 문구인데, 반드시 사외이사 요구를 받아 들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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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사외이사를 '지명'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근거로 상대방은 "사외이사"를 자기쪽 사람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명' 할 수 있다는 문구인데, 반드시 사외이사 요구를 받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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