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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딩고245
빈티지한딩고24521.02.17

사외이사 선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외이사 선임으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필수로 두어야 하고, 그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아울러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1)보수지급의 여부 2)4대보험 처리여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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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일정 수의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거의 두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공단 회시 내용 - 법령, 정관 등에 비상근으로 명시되었거나 또는 이사회, 주주총회등의 결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하신 것과 같이 상법상 사외이사의 선임이 필수적이나 비상장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사외의사는 결격사유로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원 관계자 등이 결격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한 한도 또는 주총결의에 의하여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