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야, 다른애들 보적보 열심히해'라는 문구가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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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상담 전화원한테 욕들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한해 모욕죄가 성립하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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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집행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벌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는 징역형과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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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교통수신호 정리해주는 기사님들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 역시 수신호를 통해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그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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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에 몸싸움을 폭행으로 착각해서 맞았다고 신고한 것도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몸싸움을 심하게 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맞았다고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몸싸움의 정도에 따라서는 거의 맞은 것에 유사한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상황을 단순히 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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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전자담배를 흡연하면서 연기를 뿜은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타인에게 직접 고의적으로 담배연기를 뿜는 경우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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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다가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통을 취소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통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직 휴대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 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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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의 규정을 보시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 제30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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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다릅니다. 통상적인경우에는 벌금형 300~500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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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음이 형사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정은 불법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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