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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말똥구리209
풍족한말똥구리20923.03.12

트위터 아청법 협박을 받았어요.



지금 제 나이 17살 이고요.아청법 이라는걸 처음 들어봤어요.트위터 떠돌아 다니는 어떤 여자가 자위 영상이랑 통화 하면서 자위 한다고 해서 라인으로 연락을 했어요.근데 입금 하라면서 계좌를 보냈어요.보고싶어서 이만원을 입금 했더니 갑자기 아청법 이러면서 고소 한거를 보여주더라고요..아청법 8조 징역 5년에서 8년 정도 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합의를 하자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합의를 못 한다고 했죠 제가 떠돌아 다니는 아청법 처벌 찾아서 보여줬더니 자기는 법정 2번이나 갔다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겁을 더 주더라고요..그래서 변호사 분 말씀이 더 믿어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전 결국 아무 영상도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이만원만 뜯겼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아청법 으로 해서 벌 받나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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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영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청성착취물 구입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상황인바, 구입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