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을 할때 법리에 따라 작성하면 되나요?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의견서 같은 것들을 작성할때 길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리에 맞게 증거들을 잘 적어서 첨부하는게 맞나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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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의견서 같은 것들을 작성할때 길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리에 맞게 증거들을 잘 적어서 첨부하는게 맞나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