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일러는 건물의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소모품에 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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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 집행은 법무부 관할 사항이므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부에 직접 민원을 넣으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회적, 국제적 사형폐지 움직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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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자생단체(부녀회) 회비사용 증빙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보시면 부녀회 설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을 것이고 열람 공개를 요청할 근거가 되는 조문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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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산에 허가없이 묘지를 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묘지 소유자에 대해 묘지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장 허가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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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아래 요건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출처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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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불을 내는 경우에는 실화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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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게 앞에 차량을 세워둬서 가게가 잘 보이지 않게 된다면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영업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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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활비를 안갖다줍니다. 이혼 시 어떤 결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혼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유기행위가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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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설명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최근 개정내용이라고 하시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자체가 개정되지는 않았고 관련 규정이 무언가 개정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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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관해서 어머니 명의에 아파트에 전입신고 당사자 다시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관련된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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