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사 의사 사업자 범위(온라인판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약국이나 병원을 하고 있다면
온라인 쇼핑몰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할 경우,
1) 사업자명을 기존 의료기관으로 써야하는 건지
그렇다면 쇼핑몰이 약국이나 의원으로 끝나서 더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2) 아니면, 다른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요
명의의 경우, 의사나 약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절대 안되는 것인지도요
일부 자문이나 컨설팅의 경우는 겸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의사, 약사분들이 온라인판매도 하시는 걸로 알고있는데,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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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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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약국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은 별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 등 관할 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