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업종이 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업종, 간이과세
적용 지역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인증서를 첨부하여 통신판매업
관할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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