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우월적지위가진 자가 사회적약자를이용하였을경우어떻게되나요?
ㅇㅇ교회에서서회적약자 장애인 또는 노령자들
대상으로기부금 강요를반복적지속적으로하였다면
또한 사회적약자,환자,병자이용 교회라는장소에서
교회자랑,교회홍보하였고개인정보 수집동의하지않고 이용하고 개인신체정보전파하였다면어떻게법으로규율되나요?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교회라고하여 무한한헌법 보호받는건가요?
현명한법지식,지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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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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