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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05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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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우월적지위가진 자가 사회적약자를이용하였을경우어떻게되나요?

ㅇㅇ교회에서서회적약자 장애인 또는 노령자들

대상으로기부금 강요를반복적지속적으로하였다면

또한 사회적약자,환자,병자이용 교회라는장소에서

교회자랑,교회홍보하였고개인정보 수집동의하지않고 이용하고 개인신체정보전파하였다면어떻게법으로규율되나요?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교회라고하여 무한한헌법 보호받는건가요?

현명한법지식,지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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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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