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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05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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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목사들무리한 전도.포교활동으로 불편합니다. 법률적 실적 방법없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에는전도.포교 활동 중지시킬 법률적 도움없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길바랍니다.

교회도법률상 세법에의해 국세법,지방세,소득세에

법인격으로보는의제단체 아닌지요.

고유번호 사업자등록해서 세무서에서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법인도아니고사업자도 아니면

등록번호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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