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유명연예인이나 유튜버의 과거 학폭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대응을 하면 2차 가해를 입힌 다는 여론이 형성될 위험이 있어 법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