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회사의 로고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나 회사의 로고도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소지를 100%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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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공제 후 반환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하여 반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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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어떤 창작물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대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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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권은 피의자? 맘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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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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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반차량을 공익신고 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규위반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관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방법은 각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신고보상금 여부는 신고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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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신고를 하실경우 부모님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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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 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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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규범 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사항은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한자 풀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면으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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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그리고 국내특허와 국제특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보호대상의 차이☞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의 차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출원 및 심사절차에서의 차이☞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4&onhunqueSeq=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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