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빛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우 그 빛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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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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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신고를 하실경우 부모님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중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위 기간을 도과하여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서 아예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거나(상속포기),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의 책임을 지는(한정승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