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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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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빛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우 그 빛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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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신고를 하실경우 부모님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중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위 기간을 도과하여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서 아예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거나(상속포기),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의 책임을 지는(한정승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