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중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위 기간을 도과하여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