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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빚이나 은행대출이 있다면
이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신후에 계속해서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면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자산과 채무 모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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