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숨겨진 유산 상속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9. 22. 06:48

안녕하세요! 사업하시는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 가셨울때 유산 상속 관련하여 유언장도, 통장 비밀번호,은행금고 비밀번호도 남기지 못했을경우. 유가 증권의 소유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을경우, 유족들은 어떤절차를 거처야 찿을수 있니요. 물론 채무가 많은경우는 유산 상속을 포기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유산을 찿을수 있는 방법 설명 바랍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부분은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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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2021. 09.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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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9. 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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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여부는 해당 금융사에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상속재산조회를 돕기위하여 원스톱상속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 09. 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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