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허위유포로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인격모독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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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돈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으며, 상대가 잠적한 것으로 외국인이라면 더욱이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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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간에 맺은 조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므로 헌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특히나 국제관계에서의 조약은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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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절도되 고소 취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연락을 해보시면 되며, 다만 그럼에도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확실하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임의로 수사를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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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대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를 주장하시면 되며, 본인이 주장하실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대응하시면 됩니다.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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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인계해서 다른 담당자로 지정된다고 메세지가 왔지만 연락이 계속 오질 안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너무 진행이 안된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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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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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선물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을 넘지 않는 정도의 선물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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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여부는 수사결과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져야 확인됩니다. 어떻게 되냐는 질문은 추상적이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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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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