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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TesTia)
테스티아(TesTia)23.02.23

상속 관련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판결이 나오나요?

1) A와 그 처가 A의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집(동일 환경)에서 부양함. (* 환자셔서 자리에 누워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모심) 부모님 중 한분은 15여 년 전 돌아가셨고, 한분은 5년 전쯤 돌아가심.

2)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A의 동생인 B, C, D, E가 부모님의 재산을 1/N 해달라고 소송을 냄. (별도의 유언은 없는 상황)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 경우 유언이 없어도 A가 사실상 같은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두분 다 모셨으므로 어느정도 기여분을 인정 받을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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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그 처가 부모님을 부양했다면 특별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쟁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장에서는 법원이 조정으로 최대한 해결을 시도하고, 조정이 안된다면 기여도를 임의산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기여분은 달리 판단되며

    20% 내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법정 상속분으로 권리가 인정되고 기여 분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