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상속지분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6. 02. 08:54

안녕하세요.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A(할아버지)와 B(할머니)가 있고 그의 자식들 C(장남),D(둘째),E(셋째)가 있습니다.

A가 먼저 사망하고 B는 사망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A와 B의 상속재산 중 논(약600평) 있는데 여느집들이 그렇듯 제사를 모시는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남C가 3달전에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C1이 단독상속하게 되었습니다.(그의 자식들과 협의하여 배우자가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 이전등기 완료됨)

그리하여 둘째D, 셋째E가 C1에게 형제들이니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이미 1970년부터 장남C(당시3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A으로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C에게 명의신탁으로 보여집니다.

(등기부상 1970년 9월 장남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2022년2월 배우자C1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위와 같은 경우에 형제들이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을 한 이상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 06. 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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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분할 협의에 위와 같이 세 형제가 모두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이미 상속회복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2. 06. 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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