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상 이의신청과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하는 걸로 이의가 있을 때 하는 걸로 알 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이의신청을 하고 나면 행정심판을 못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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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별법은 이를 제정하기 나름이므로 토지보상절차에서의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행정심판 절차를 두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