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관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싶은데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지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우선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부 내부의 위원회가 심리(아무래도 같은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심리하기 때문에 처분이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법원의 판사가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은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므로 무료인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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