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며,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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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계약금 계약도 성립하지 않은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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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입니다.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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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지에 사업자 두 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결국엔 해당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경우 가능할 수는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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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때문에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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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해당 요금을 납부할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를 하시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명의를 차용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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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및 중개인(제3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모두 접촉신고 대상이 됩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부가된 접촉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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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면접교섭 제한? 이혼한지 이제 막 한달되는 애기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제한, 배제를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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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적인 발언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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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수료 후 중국으로의 출국 및 거주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외교부나 통일부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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