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재산 자녀 증녀관련 문의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증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십니다
자녀는 딸3아들1입니다
전 아들이고요
딸들은 절대 증여안하고 저한테만 몽땅다주겠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만일 아버지께서 저한테 다증여하시고 돌아가시면 이후 누나들의 불만이나 소송은 걸수있는 사항은 아닌지 법적인 전문적 견해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나 상속(유언)은 각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법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