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윈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공정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공정유언증서로 상속이 되는 것
이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협의 및 인감증명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