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경우에는 명의인가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일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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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위가 어느정돈가요?(초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에 해당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소액의 벌금형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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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에서 말 하는 특정한 자는 대통령이 지정한 누군가라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누구를 지정할지는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단순히 수감생활을 잘한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특별사면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무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 질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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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2. 일시보호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4. 학급교체5. 삭제 <2012. 3. 21.>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1. 삭제 <2012. 3. 21.>2. 삭제 <2012. 3. 21.>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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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복역중 읽고싶은 책을 읽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서 도서를 반입하는 것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이는 교도소 측의 행정사항이므로 해당 교도소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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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가 돈을 빚지고 투자해서 4억을 날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합의 내용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녹음도 무방합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증거로 입증되면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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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하는것은 이혼시 어느정도로 기여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집안일을 하는 것 역시 충분히 기여로 인정되며 재산의 형성이나 현재 보유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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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확실하게 뿌리뽑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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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화물 사업자변경 을 식구앞으로 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절차는 관할 세무서등 기관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며, 기사를 고용해 직원으로 월급을 지급하시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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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되지 않는 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ㅁ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ㅁ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ㅁ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ㅁ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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