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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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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되지 않는 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압류안되는 통장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압류안되는 통장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압류안되는 통장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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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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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ㅁ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ㅁ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ㅁ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ㅁ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만 입금이 되는 압류방지통장의 경우,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