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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말끔한관박쥐166
말끔한관박쥐166

형수가 돈을 빚지고 투자해서 4억을 날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빚지고 주식하다 돈 다 날리고 결국 양가 집안 어른이 반씩 내서 처리는 했는데 두 집안 노후는 망했고 그래서 달에 180정도를 부모님한테 보내서 십년간 갚는다 했는데 지금 한 달째는 보냈는데 십년동안 보낼 수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안보내면 법적으로 다달이 돈 받을 수는 있을까요 따로 계약서는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합의 내용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녹음도 무방합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증거로 입증되면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계약서가 없고 대여 명목으로 해당 손실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당 형수에 대하여 법적 강제나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것은 부모님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