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수가 돈을 빚지고 투자해서 4억을 날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빚지고 주식하다 돈 다 날리고 결국 양가 집안 어른이 반씩 내서 처리는 했는데 두 집안 노후는 망했고 그래서 달에 180정도를 부모님한테 보내서 십년간 갚는다 했는데 지금 한 달째는 보냈는데 십년동안 보낼 수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안보내면 법적으로 다달이 돈 받을 수는 있을까요 따로 계약서는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합의 내용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녹음도 무방합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증거로 입증되면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계약서가 없고 대여 명목으로 해당 손실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당 형수에 대하여 법적 강제나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것은 부모님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