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경우에는 명의인가요? 계산인가요?
상인의 경우에는 명의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실질인 계산으로 판단하나요? 이게 계속 헷깔리는데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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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일반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4조), 상행위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46조에 정한 21종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때에 그 행위가 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