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인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법상 상인의 기준이 명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명의로만 판단이 가능한가요? 상인이라면 뭔가 실질로 판단해야 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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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행위로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하며 명의보다는 실질을 기초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조에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으로 보고 있지만 상법 제4조에서는 의제상인 규정을 두어 상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