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x)에게 물품구매시 증빙 질문이요!
요소수대란이여서 요소수를 개인에게 구매했는데
증빙 처리가 궁금해요
송금명세서를제출하면된다고하는데
판매자 주민번호까지 다알아야하나요?
계좌번호만적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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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물품구입시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의 경우에는
개인(판매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으며,
또한 송금한 계좌번호도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물품구입에 관한 계약서와 송금이체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사업관련 물품 구입시 법적 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이 유일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발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금명세서는 법적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로 구매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주민번호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업자에게 매입한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시려면 이체내역과 간이로 작성한 영수증 정도만 구비해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