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사람과 금전 차용관계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외거주라는 것만으로는 관할여부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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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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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책정 시 연봉이 올해만 보너스로 높게 나왔는데.. 올해꺼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으로 일시적 보너스는 제외해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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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개인회생 신청 예정인데 다시 입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속적 수입 가능성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영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하고 있음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6/04007-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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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후 별도 서면계약 위반시 다시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이상에는 일단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다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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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거주지 확인안되면 강제집행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준수사항 위반시 구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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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법과 일반형사법의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사법원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으며,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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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음료수에 약을 타서 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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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군가의 고의적인 훼방으로 인해서 추정손실이 발생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상 확인할 수 없고,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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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진행과정에 대하여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라면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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