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가스설비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였을 때, 가스폭발사고와 임차인의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가스설비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스폭발사고와 임차인의 과실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과관계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