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가스설비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였을 때, 가스폭발사고와 임차인의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가스설비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스폭발사고와 임차인의 과실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