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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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질문이 아니며, 해당 부분은 가족간에 협의하여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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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과실 형사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당사자의 관계나 죄질, 피해상황 등 고려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되는 부분이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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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중인데 관할법원 어디로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 거주지인 고양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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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관련해 간단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소액에 불과하며 손님의 요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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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집 누수로 인한 윗집인 저희가 비용 다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에 대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겠으며, 누수여부는 전문기술자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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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죽은게 확실해보이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수 없을 때 사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종선고를 통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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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있는 부모의 북한 자녀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며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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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도'에 어떤 동물이 등록의무 대상인지요? (고양이는 의무대상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구체적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66&menuNo=200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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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법원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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