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면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면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처벌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1. 5. 18.>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30배는 철도사업법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