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 무임승차 적용 법률이 궁금합니다.
대리기사 부르고 불친절하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집앞도착하고서 요금을 지불하지않는경우에는 어떤죄가 성립하는지요?
어떤죄로 처벌하며
어떻게 해결하는지요?민사로 해결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친절하다는 등 사유로는 대금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지급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적으로는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비스를 이용 하고 금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형사적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