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1년 계약 만기 한달전 연장
월세 계약이 1년 끝나면 1년 자동 연장이잖아요
제가 계약 끝나기 한달전쯤이고 1년 자동 연장으로 사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원래 안받았던 관리비를 이제 5만원씩 받겠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2년까지는 계약서 금액 동일하게 가야되나요?
만약 집주인이 자동 연장되기전에 관리비 안줄거면 나가라하면 자동 연장 상관없이 나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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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변경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이를 들어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없다면 협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 갱신시에는 다른 조건 등은 변경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나 위의 경우 합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