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없다면 협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