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보고싶은딩고234
보고싶은딩고234

월세 계약이 5월 말에 끝나는데 연장연락을 따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연장계약 문의드립니다.

세입자와 2020년 6월 1일 ~ 2021년 5월 31일 1년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번달 말이 만기인데요

만기 1달 전까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럴 경우 1년 자동연장이 되어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2. 혹시 세입자가 위 1년을 다 살지않고 중도에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복비 부담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3. 자동 연장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불리하다거나 한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러블리한백로60
    러블리한백로60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고있는 실장입니다

    1번의 경우

    올리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럼 2021년 6월1일시작 2022년 5월31일 종료입니다

    2번의경우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1년의 기간을 채우지않으시면

    부동산 거래 수수료지급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는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2021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나가야하신다면 미리 인근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진행 하셔야합니다

    3번의경우

    서로에게 불리한부분은 없습니

    다만 확실한 명목을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계약서 받으셔서 수기 또는 워드로 작성하시고 도장찍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