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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
세련된오솔개11223.02.05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차로 인해 물이 튀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비오는 날 학교 갈때마다 차때문에 물이 많이 튀는 거리 구간이 있는데 차의 부조리로 인해 물이 저에게 다 튀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여부는 판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차로 인하여 물이 튀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이 튀어 옷등이 오염 된 경우로 볼 수 있고 , 그 경우 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