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로 서류가 있으면 좋겠으나 그게 없더라도 문자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돈을 빌린 내용을 증명할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돈을 반환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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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과 양여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기부채납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양여를 받는 조건이 무조건 a 와 b가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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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이 안될때 이혼할수있는 별거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호간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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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의 내용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임차인이 계약종료시에는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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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자전거 통행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인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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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요구하는 청소위약금이라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해당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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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신고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5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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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세부터 몇세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고구체적 법률적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것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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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시장에서 장물을 모르고 사게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물인 정을 알고 취득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게 되나, 그렇지 않고 장물임을 모르고 구매했다고 하면 이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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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안내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노역장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에 따라 환산된 노역장 유치일수 만큼 유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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