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부채납과 양여시 궁금한게 있어요
기부채납 a 후 기존 사용지를 양여 b를 받는다고할때 무조건 하면 안될거 같고 a와 b의 금액이 같거나해야할건데
그 가격 산정시 현시점 감정가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무래도 양여받은곳을 개발하면
이익이 발생할건데 이것도 감안해서 산정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기부채납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양여를 받는 조건이 무조건 a 와 b가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