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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기부채납 a 후 기존 사용지를 양여 b를 받는다고할때 무조건 하면 안될거 같고 a와 b의 금액이 같거나해야할건데
그 가격 산정시 현시점 감정가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무래도 양여받은곳을 개발 이익이 발생할건데 이것도 감안해서 산정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부채납과 양여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시점 감정가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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