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냥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준지 한참 되었는데, 따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자내용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로 서류가 있으면 좋겠으나 그게 없더라도 문자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돈을 빌린 내용을 증명할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돈을 반환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내용상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용인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자 내용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사실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대여사실도 다투는 경우에 입증가능여부입니다.
문자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대여사실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