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과대광고해서 효과를 속였다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벌 칙), 허위․과대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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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 후 사건기록열람등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엄벌탄원서를 증인소환장에 적힌 판사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2.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한가요? 네3. 피의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나요?(탄원서,반성문,증거기록, 피신조서, 공판조서, 소송기록 일체 열람등사) 네4. 피의자의 또다른 손괴행위 영상, 위 사건현장 수사 당시의 녹음본을 탄원서나 의견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역피해는 없을까요?(녹음은 피해자, 가해자, 수사형사 목소리가 있고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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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사실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해당 증명서의 발급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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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중에 국제법과 관련된 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며, 행정법에 국제법과 관련된 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평등권은 각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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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후발적인 업체의 동일 상표 사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여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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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관련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된 이유 - 피고와 동료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재판부가 기각한 이상에는 반박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른 입증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 반박해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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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 사귀었다고 사실혼 관계 입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교제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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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16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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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사망한아버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부담할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등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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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소송-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어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도달이 되었고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되는 자료는 미리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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