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세를 부과하다록 하는 법률규정이 없는바, 인지세를 부담시키면 고소를 주저하거나 경제적 약자들이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 일본에서는 고소, 고발건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