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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나무늘보274
거창한나무늘보27423.11.30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냐 , 벌금을 받냐 안받냐 맞죠?

민사소송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형벌, 즉 처벌을 받게되어

전과기록에 남지않죠?

수사기록까지는 모르겠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토해내도

전과자가 되지는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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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에서 패소한다고 하여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르기 때문에 민사에서 진다고 해도 전과기록이 남거나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내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민사소송 패소만으로는 수사기록이나 전과기록 모두 남지 않고 다만 해당 패소판결문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어 유죄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과기록이 평생 남게 되고 수사기록은 각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