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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반딧불29
말끔한반딧불2924.03.16

정당방위가 인정되도 민사소송은 별도인가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도라고 들어서요

1. 형사법원에서 정당방위라고 인정해도 이건 형사처벌을 안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거지 민사소송에서 민사적 피해(?)를 보상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끼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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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민사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당시에 침해 법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